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