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100조【청산종결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