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3조 [ 어구보증금관리센터 ]2026.09.22 제21976호▼+-인쇄보관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1.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2.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3.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4.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③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