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3조 [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