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5조 [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