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3조 부칙
2024.01.02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1.02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