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9조법률 제21570호 (2026.04.21 개정)
| 2026.04.21 개정전 | 2026.04.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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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2026.04.21 개정) |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2026.04.21 신설) | |
2.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2026.04.21 신설) | |
3.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2026.04.21 신설) | |
4.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2026.04.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