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4조 부칙
2026.09.22 제21976호
2026.09.22 제219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12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12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