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8조 부칙

2013.04.05 제11754호

2013.04.05 제117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임시검사의 생략은 이 법 시행 후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