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3조 [ 어선의 등기와 등록 ]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2008.03.28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2008.03.28 개정)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2008.03.28 개정)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2008.03.28 개정)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