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3조 부칙

2008.03.28 제9007호

2008.03.28 제90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