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 특별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