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 특별 의결사항 ]2025.12.02 제21197호▼+-인쇄보관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정관의 변경2.조합원의 제명3.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