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 [ 소집절차 ]2025.12.02 제21197호▼+-인쇄보관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