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2011.07.25 개정)
| 2011.07.25 개정전 | 2011.07.25 개정후 |
|---|---|
|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 | |
| 2011.07.25 개정전 | 2011.07.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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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