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 [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