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부칙

2023.01.03 제19182호

2023.01.03 제191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