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2024.02.27 개정)
| 2024.02.27 개정전 | 2024.02.27 개정후 |
|---|---|
| 제5조의2【준용 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2024.02.27 신설) | |
| 2024.02.27 개정전 | 2024.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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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준용 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2024.0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