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2024.02.27 개정)

부칙
2024.02.27 개정전2024.02.27 개정후
제5조의2【준용 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2024.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