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부칙

2024.02.27 제20364호

2024.02.27 제203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재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