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2024.02.27 개정)
| 2024.02.27 개정전 | 2024.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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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1.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 |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 |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 |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 |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ㆍ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2025.01.21 개정) | |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 |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2024.02.27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