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부칙
2020.02.11 제169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 제1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것을 포함한다)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2.11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