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부칙2019.04.23 제16397호▼2019.04.23 제16397호인쇄보관2019.04.23 제16397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