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 [ 벤처기업확인위원회(2020.02.11 신설) ]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2020.02.1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1.02.12 전에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20.02.11 법률 제16997호 부칙 제2조]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2020.02.11 신설)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2020.02.11 신설)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2020.02.11 신설)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4.01.09 개정)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0.02.11 신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2020.02.1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