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0.02.11 신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0.02.11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20.02.11 신설)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020.02.11 신설)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2020.02.11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2020.02.1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