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2007.08.03 제목개정) ]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2008.03.28 개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2007.8.3>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2006.3.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