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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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2008.03.28 개정) |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
2. 삭제 | |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
② 삭제 | |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