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부칙
2023.01.03 제19178호
2023.01.03 제191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