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부칙
2025.01.3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25.01.3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1)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