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부칙
2026.03.05 제21447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6.03.05 제21447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