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부칙

2009.0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부칙)

2009.01.30 제9367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09.0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