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 부칙
2021.07.27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7.27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