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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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 |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2007.08.03 개정) | |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007.08.03 개정) | |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2007.08.03 개정) | |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07.08.03 개정)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2007.08.03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