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2007.08.03 개정)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007.08.03 개정)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2007.08.03 개정)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07.08.03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2007.08.03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