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부칙
2015.05.18 제13310호
2015.05.18 제133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3조제1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