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7.08.03 개정)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07.08.03 개정)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2007.08.03 개정)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