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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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7.08.03 개정) | |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07.08.03 개정) | |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2007.08.03 개정) | |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