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부칙

2024.03.19 제20398호

2024.03.19 제203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