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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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2011.07.25 개정) | |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2007.08.03 개정) | |
2. 국공립연구기관(2007.08.03 개정) | |
3. 정부출연연구기관(2007.08.03 개정) | |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07.08.0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7.26 개정)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2017.07.26 개정) |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2007.08.03 개정) |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08.03 개정) |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7.08.03 개정) |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07.08.03 개정)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7.08.03 개정) |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7.08.03 개정) |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07.08.03 개정) |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2007.08.03 개정) | |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007.08.03 개정) |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2021.12.28 개정) | |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2007.08.03 개정) | |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2007.08.03 개정) |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2007.08.03 개정) | |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2007.08.03 개정) | |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2007.08.03 개정) | |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2007.08.03 개정) | |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2007.08.03 개정) | |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2007.08.03 개정)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