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부칙
2016.01.06 제13739호
2016.01.06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6.01.06 제137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계획을 예고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