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7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7.07.26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