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7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