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