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2013.01.23 개정)
| 2013.01.23 개정전 | 2013.0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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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유통관리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13.01.23 개정) | |
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2013.01.23 개정) | |
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2013.01.23 개정) | |
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2013.01.23 개정) | |
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2013.01.23 개정) | |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2013.01.23 개정) | |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23 개정) | |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016.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