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3,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