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부칙
2017.10.31 제14997호
2017.10.31 제149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관리비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계약체결방식과 계약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