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2009.04.22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2009.04.22 개정)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2009.04.22 개정)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2009.04.22 개정)

5.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9.04.22 개정)

6.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009.04.22 개정)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2009.04.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