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2.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