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7조 부칙

2009.04.22 제9630호

2009.04.22 제963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