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3조의2(2010.04.05 개정)
| 2010.04.05 개정전 | 2010.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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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2【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24.02.20 개정) |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2010.04.05 신설) | |
1의2. 삭제(2010.04.05 신설) | |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2010.04.05 신설) | |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2010.04.05 신설) | |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2010.04.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