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9조(2009.04.22 개정)
| 2009.04.22 개정전 | 2009.04.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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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교육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2009.04.22 개정)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2009.04.22 개정) | |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2009.04.22 개정)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2009.04.22 개정) | |
5.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9.04.22 개정) | |
6.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009.04.22 개정) |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2009.04.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