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6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19조의4, 제19조의5 본문,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전단ㆍ후단,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5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제2항제3호의2ㆍ제5호의2ㆍ제5호의5ㆍ제7호의2, 제58조 및 제5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