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3조 [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2026.04.21 제21568호▼+-인쇄보관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