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8조 부칙2010.04.05 제10231호▼2010.04.05 제10231호인쇄보관2010.04.05 제10231호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